산업계, 국회에 "R&D인력확보 특별법 제정 나서야"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24.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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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협, '22대 국회에 바란다' 10대 정책 제안
"국회 내 기업규제혁신 지원기구 설치, 중소기업R&D 추경" 요청

산업계, 국회에 "R&D인력확보 특별법 제정 나서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은 15일 4월 총선에 앞서 차기 국회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를 담은 '22대 국회에 바란다'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정책과제는 올해 초 1650개 R&D(연구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을 기반으로, 정책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국가적 혁신체제 구축 및 혁신투자 확대 △과감한 인력 및 세제 지원 △기업규제 및 무역환경 개선 △기술기업 육성 지원 등 4개 분야에 총 10개의 입법과제로 구성됐다.



기업들은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무역규제가 탄소중립, 디지털정보와 연계돼 추진되는 복합적 산업정책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중복합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과학·산업 혁신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산학연 거대혁신협의체(가칭)' 구축을 제안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AI(인공지능) 기반 기업혁신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산업계 R&D인력 확보·육성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이공계 인력 유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회 내 산업인력대책 TF의 설치, 총리실 산하 혁신인재 컨트롤타워인 '혁신인재본부(가칭)' 신설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과감한 R&D 세제지원을 목표로 대·중견기업 R&D 세액공제율의 상향, 기업 R&D 투자 유도를 위한 '혼합형 세액공제방식' 도입, 신성장·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의 산업 공급망 차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규제 대응 차원에서는 △산업규제 및 애로 해결을 위한 국회 내 기업규제혁신 지원기구의 설치 △세계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및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술혁신형 기업 육성을 목표로 △기술혁신 장수기업 지정제도 신설 및 지원체계 마련 △기업연구소의 효율적 지원과 관리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R&D 역량기반 정부 R&D 지원사업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산기협은 10대 과제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긴급 현안으로 국회가 중소기업 R&D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산기협은 "많은 중소기업이 올해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과제 중단, 연구원 퇴사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R&D 연속성 확보를 위한 추경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불확실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적인 성장동력을 찾을 방법은 오직 기업의 기술혁신에 달려있다"며 "국회가 경제 발전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국가 혁신체제 전환과 R&D인력 확보 등 주요 정책 과제 추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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