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에 접수된 홍콩 ELS 투자자 민원이 최근 4000여건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 가운데 대표사례를 신속하게 선별해 다음달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판매규모가 400억원에 그친 우리은행이 다른 은행보다 먼저 배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콩 ELS 판매규모는 판매사별로 △KB국민은행 8조1200억원 △하나은행 2조700억원 △신한은행 2조3600억원 △NH농협은행 2조600억원 △SC제일은행 1조2400억원 등이다. 대부분 '조 단위'지만 우리은행은 상대적으로 판매금액이 크지 않아 금감원 검사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금융권에서는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의 배상 여부와 시기 등 행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소송에 부정적이다. 이 원장은 "정말 거액의 법률비용을 들여서 로펌만 배 불리는 식으로 굳이 해야 할까"라며 "사법절차로 가냐, 안가냐는 전적으로 당사자 자유지만 분쟁조정·당국의 판단이 (법정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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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홍콩 H지수 ELS 판매액/그래픽=이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