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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도는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연도다. 증선위는 이 기간 재무제표 감리 결과 종속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제품 매출액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됐다고 봤다. 매출이 허위계상된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관련 제품 매출액에 왜곡이 생겼다는 것이다.
아울러 증선위는 종속회사 및 지란지교시큐리티 본사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상품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한 위반액은 조사대상 기간 223억8200만원에 이른다.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및 회사,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관련 내용을 검찰 통보하는 등 조치를 내렸다.
지란지교시큐리티는 "체제를 정비해 회계 투명성 제고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했다"며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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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일(13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란지교시큐리티의 증선위 검찰통보 등을 이유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날에도 거래소는 이를 이유로 지란지교시큐리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