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녀, 또 아기 안고 법정…아기는 재판서 울음 터뜨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3.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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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아이를 안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아이를 안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실장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이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영화배우는 또 아이를 데리고 법정에 섰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 측은 "해킹범의 협박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해악의 고지 여부에 다툴 부분이 있어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배우 B씨(29)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B씨 측은 "(공소장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B씨는 아기 띠를 매고 자녀를 안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홍 판사는 "재판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고, B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며 이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내던 B씨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과 함께 이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협박했다. 그러나 돈을 받아내는 데 실패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했다.

B씨는 이씨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것"이라며 "A씨에게 준 3억원을 다시 받아 내게 2억원을 주고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아기를 안고 출석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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