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도 누수도 아니네…배달원, 건물 출입구에 '소변 테러'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3.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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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출입구 주변이 젖어있어 CCTV(폐쇄회로 TV)를 돌려보자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 장면이 발견됐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캡처건물 출입구 주변이 젖어있어 CCTV(폐쇄회로 TV)를 돌려보자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 장면이 발견됐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캡처


건물 출입구 주변이 젖어있어 CCTV(폐쇄회로 TV)를 돌려보자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 장면이 발견됐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건물 출입구에 모르는 사람이 노상 방뇨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종종 건물 출입구 모퉁이가 젖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건물 안쪽이라 비가 들이치는 곳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느낀 A씨는 CCTV를 확인했다.



검은 롱패딩을 입은 한 남성은 왼손에 담배를 들고 건물 내부로 들어왔다. 연기가 나는 것으로 보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곧장 건물 가장 안쪽 모퉁이로 향한 남성은 벽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엔 건물 모퉁이 벽면에서부터 정체 모를 액체가 바닥까지 흘려 있었다. 볼일을 본 후 남성이 바지 지퍼를 매만지는 듯한 장면도 CCTV에 담겼다.



A씨는 해당 남성이 다른 건물에 음식 배달을 온 배달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배달 플랫폼에 연락하자 해당 배달원을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내일이라도 와서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져라"라며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주의를 줬다.

실제 노상 방뇨를 한 경우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가정집이나 상가 건물에 이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엔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도 적용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가 첨부한 사진 중 일부. 남성의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벽면을 타고 아래로 흘려져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가 첨부한 사진 중 일부. 남성의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벽면을 타고 아래로 흘려져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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