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4. ks@newsis.com /사진=김근수](https://thumb.mt.co.kr/06/2024/03/2024031410383396412_2.jpg/dims/optimize/)
의사 커뮤니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혼란'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인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의사 면허가 있지만 약 처방이 거절됐다는 취지의 소셜미디어(SNS) 대화 내용이 퍼졌다. 이 커뮤니티는 의사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다른 대화 참여자는 "법적 근거도 없이 정말..."이라고 했다. 앞서 인턴 예정이던 의대 졸업생 중 90% 이상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임용 포기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통상 전공의가 되려는 의대 졸업생은 국가 고시를 본 뒤 병원에서 인턴으로 1년여간 일한다. 인턴이라 불리지만 의사 면허 소지자다. 인턴 등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일반의로서 개원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인턴 임용 여부는 진료나 처방 권한과 별개라는 설명이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문건에는 △소속 근무처에서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 형성 △소속 근무처에 사직서 제출 및 여론 조성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등 지침이 담겼다. 의협 회장 직인도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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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허위 문건이고 의협 회장 직인도 위조됐다"고 반박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최초 게시자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인턴이 아닌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보건복지부가 진료 권한을 안 줬다는 내용의 대화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https://thumb.mt.co.kr/06/2024/03/2024031410383396412_1.jpg/dims/optimize/)
이 글 작성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라며 "결국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는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이 전부이고 병원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의무는 전혀 없다. 어떻게 도망 다닐지 고민하라"고 적었다.
지난달 이 사이트에는 사직을 예고한 전공의들에게 '병원을 나오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글이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3일 메디스태프 사무실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게시글 작성자로 서울 소재 의사를 특정해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7일 입건했다. 이 사이트 임직원 2명은 경찰 수사 착수 후 전산 자료 등 증거 은닉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