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에 접수된 홍콩 ELS 투자자 민원이 최근 4000여건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 가운데 대표사례를 신속하게 선별해 다음달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분조위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 조정결정을 해야 한다. 34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 된다.
판매사들은 지난 11일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기준안에 따라 20~53%(기본배상) 수준으로 선제적으로 자율배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사회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최종 확인한 뒤 자율배상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 1~3월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에 한해 손실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시중은행 홍콩 H지수 ELS 판매액/그래픽=이지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고객 민원이 쇄도하기 전에 미리 배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선배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배상을 한다면 타은행 고객들의 불만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 행보에 촉각을 곤두 세울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019년 해외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가장 많은 금액을 판매해 금감원 제재와 함께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이후 파생상품 판매를 보수적으로 하면서 홍콩 ELS 사태에서는 한 발 비켜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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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는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의 배상 여부와 시기 등 행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말 거액의 법률 비용을 들여서 로펌만 배불리는 식으로 굳이 해야 할까"라며 "사법 절차로 갈거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당사자 자유지만 분쟁조정·당국의 판단이 (법정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