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회계…지란지교, 피노텍, 한솔아이원스, SBW생명 당국조치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4.03.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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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지란지교시큐리티 (3,855원 ▲230 +6.34%) 등 5곳이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3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란지교시큐리티, SBW생명과학 (640원 ▲73 +12.87%), 한솔아이원스 (12,770원 ▼120 -0.93%), 피노텍 (670원 ▲269 +67.08%),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등 5개사에 대해 과징금·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시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 지란지교시큐리티는 제품 매출액을 과대·과소 계상한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위반 행위가 확인돼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했다. 회사와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넘겼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을 부과했다.

코넥스 상장사 피노텍은 특수관계자에게 가상화폐 시스템 개발과 마케팅 용역 제공 대가로 매출을 인식했으나,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누락했다. 이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검찰 통보 등 조치가 이뤄졌다. 공인회계사인 대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피노텍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을 지시했다.

SBW생명과학은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과소 계상했고, 한솔아이원스는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원부자재 구입비·외주 의뢰 제작·가공비 등을 유형자산 취득원가로 허위로 계산해 올렸다.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는 거래처가 발주한 수량을 초과해 제품을 출고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 계상했다.


이들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추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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