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제 노동 시키려…" 뿔난 전공의들, ILO에 개입 요청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03.14 05:19
글자크기
대구의 한 종합병원 복도에 붙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문' /사진=뉴시스대구의 한 종합병원 복도에 붙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문' /사진=뉴시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가 복귀를 명령하는 건 '강제 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했다.

1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과 관련,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 명령은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ILO 29조에선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과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예외로 뒀다.

전공의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도 언급했다. 비대위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전공의들은 피교육자인 동시에 근로자 지위를 갖는다"며 "그런데 정부는 주당 80시간을 넘나드는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강제 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