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자본잠식에 주식거래정지…"입증 자료 미제출시 상폐 가능"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4.03.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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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태영건설 (2,310원 ▲10 +0.43%)의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거래정지는 14일부터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13일 공시를 통해 태영건설 주권 상장폐지 우려 및 주식 매매거래 정지를 안내했다. 태영건설도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발생'을 공시했다.



거래소는 자본금 전액 잠식과 관련해 오는 4월1일까지 제출하는 2023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서 태영건설이 관련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보고서에서 자본잠식 해소 입증 자료가 제출되면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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