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거래소.
거래소는 2023년 이상거래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정거래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39명으로 대규모 연계군이 형성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년(35명)보다 11%(4명) 증가했다.시세조종 혐의자는 사건당 25명으로 전년(15명)보다 67% 늘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가 점차 대규모, 조직화되는 경향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초장기 시세조종 출현을 지난해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거쳐 주문 매체를 분산해 주문을 제출, 규제기관의 시장감시망을 회피했다. 해당 과정에서 장외파생상품인 CFD 계좌를 이용한 익명성 및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 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4월 말 터진 라덕연 사태가 대표적이다.
회사 내부자, 투자조합이 관여한 부정거래도 급증했다. 부정거래 31건 중 29건에서 회사 내부자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CB·BW 발행 관련 사건이 24건으로 41% 늘었다. 대규모 자금 조달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테마, 장래 경영계획 등을 허위, 과장 광고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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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올해 테마 활용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처하고,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 입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22대 총선과 관련한 정치 테마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