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당 자율로"…기재부가 공공의료기관에 공문 보낸 사연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세종=김훈남 기자 2024.03.1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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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3.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3.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정부가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인력·인건비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공공기관으로서 인력·인건비 통제를 받는 공공의료기관에 특례를 인정한 것인데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44개 공공의료기관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한시적으로 인력·인건비 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는 최근에도 공공의료기관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와 해당 공공의료기관에 공문 내용을 다시 안내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의료기관은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선 기재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공기관이 늘어나면서 정원을 통제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입장에선 정원을 늘리기 쉽지 않은 구조다.

총인건비 역시 마찬가지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막기 위해 인건비 총액을 통제한다. 인력·인건비 통제를 받는 공공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등이다.



하지만 의료공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인력·인건비에 별도의 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 의사나 간호사, 그 밖의 인력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밟지 않고 채용한 뒤 '선조치 후보고'하면 된다. 각종 야근수당, 초과근무수당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의료체계에서 필요한 인력과 수당을 자체적으로 쓰면 된다"며 "늘어난 인력과 수당은 비상진료체계가 끝난 후 다시 살펴보겠지만 걱정하지 말고 활용하라는 취지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도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추가, 특별수당 지급 등의 조치를 설명하기 위해 지난 12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인력 신규채용 비용도 지원한다. 지원액은 의사와 간호사의 경우 각각 월 최대 1800만원, 400만원이다. 주말·휴일 진료를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에는 예비비 393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비상의료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총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2006년 의약분업 당시 줄인 의대 정원 351명이 현재 의사 6000명 부족으로 나타났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지탄받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가정하고 어떤 속도로 (증원을) 해야되는가 했을 때 당연히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거나 1년 유예하고 차근히 협의하자는 건 또 늦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화를 하지 말자고 얘기한 적도 없다"며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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