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겠다"…조건만남 함정 파고 3400만원 뜯어낸 일당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3.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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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현장을 급습해 남성들에게 돈을 요구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스1성매매 현장을 급습해 남성들에게 돈을 요구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스1


미성년자와 차 안에서 조건만남을 하려던 남성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20대 A씨 등 3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10대 미성년자 여성 B양과 C양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광주와 서울에서 미성년자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려던 남성 14명으로부터 3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 청소년인 척을 하며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려는 남성들과 만남 장소를 잡고, 이후 그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이 현장을 급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남성들을 인근 숙박업소로 끌고 가 감금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14명 중 1명은 이 과정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공범들을 붙잡았다.

강일원 광산경찰서장은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히며 "시민들도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와 금융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양형위원회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하는 등 성매매를 한 경우 최대 5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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