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장을 급습해 남성들에게 돈을 요구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스1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20대 A씨 등 3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10대 미성년자 여성 B양과 C양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광주와 서울에서 미성년자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려던 남성 14명으로부터 3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성들을 인근 숙박업소로 끌고 가 감금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14명 중 1명은 이 과정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일원 광산경찰서장은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히며 "시민들도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와 금융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양형위원회 '형종 및 형량의 기준'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하는 등 성매매를 한 경우 최대 5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