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정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판결을 확정했다.
A 경정은 지난 2019년 제주 한 장례식장에서 부하 직원 B씨와 윷놀이를 하다 B씨를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1월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경정과 B씨의 관계, 당시 동료들이 여럿 있었던 점,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비춰봤을 때 A 경정이 성적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