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지게차, 농기계로 분류한다…국토부 "취·등록세 납부 등 부담 완화"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2024.03.13 08:29
글자크기
대전 유성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 관계자들이 매입한 공공비축미를 지게차로 옮기고 있다. ⓒ News1 주기철 기자 대전 유성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협 관계자들이 매입한 공공비축미를 지게차로 옮기고 있다. ⓒ News1 주기철 기자


정부가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를 일반 지게차와 동일한 건설기계로 분류해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를 농기계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그동안 농민들은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가 농기계가 아닌 산업용으로 분류돼 농작물 운반, 창고 정리 등 제한적 용도로 사용하지만 일반 건설기계와 똑같이 취·등록세 납부 및 정기검사 등을 해왔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농업용 지게차의 농업기계 분류 방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톤 미만 굴착기 및 4톤 미만 로더는 농업기계로 이미 분류한 사례를 적용해 견인능력, 운행범위 등을 고려해 농업용으로 주로 활용되는 지게차를 별도 분류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지게차를 사용하는 농민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농업용 지게차 보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활성하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산업의 시장진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항공기 관련 사업 등록시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 규정한 자본금 요건도 완화한다. 담회 등을 통해 항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농업용 지게차의 농업기계 분류방안을 마련해 관계법령을 개정하겠다"며 "드론 등 항공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납입자본금 규모 축소 등도 검토할 것"이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