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6일 오전 인천 계양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4월29일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지하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GS건설 측은 전날 공식 사과하고, 단지 내 아파트를 모두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하는 수습안을 내놨다. 2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국토교통부는 동부건설, GS건설 (15,840원 ▲70 +0.44%) 등 5개 시공사에 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들 건설사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한 바 있다.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은 오는 20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