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개토론 제안 관련 질의에 "그 내용을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요 그 내용은 법정에서 다퉈야 될 내용 같다"며 "법정에서 다퉈야 될 내용을 국민들 앞에서 토론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변호사이시니까 법정에서 열심히 하시기를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들은 이 장관과 조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가처분신청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청구원인으로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 변경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은 복지부가 아닌 교육부의 권한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집단 사직한다고 한 데 대해 "그러한 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