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 등 교육공무원 휴직특례 최대기간이 6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휴직 특례 신청 규제 완화가 골자다. 개정안은 오는 9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1997년 도입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기업이 업력 7년 이내인 점을 고려해 최대기간을 7년으로 늘렸다.
오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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