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2일 개인·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래픽=김현정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264만명 개인과 17만5000명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이날부터 NICE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등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용회복이 이뤄진다.
대상자 수는 개인은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는 최대 31만명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연체 금액을 전부 상환한 개인은 264만명, 개인사업자는 17만5000명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즉시 신용이 회복된다. 연체액을 납부하지 못한 나머지 개인 34만명과 개인사업자 13만5000명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다.
신용평점 상승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26만명의 신용평점은 은행권 신규 대출 평균 기준인 863점을 넘어선다.
17만5000명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도 623점에서 725점으로 평균 102점 상승한다. 제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지는 사업자 수는 3000명에서 8만2000명으로 7만9000명 증가한다. 또 17만2000명 개인사업자가 신용회복으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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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도·소매업(29.9%)과 숙박·음식점업(25.5%)에 종사한다. 골목상권에 있는 소상공인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날부터 채무 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됐다. 앞으로는 1년만 상환해도 이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각에선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이 형평성 논란을 유발하고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고 지적한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경제적 상황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경제 활동을 못 하는 상황에서 계속 두기보다는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원 대상을 연체액 2000만원 이하 소액으로 하고, 전액 상환한 대상자만 지원하기로 하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