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광주 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대표로 일하던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광주시와 광주 광산구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자립 지원을 위해 지급한 보조금 중 일부인 8023만원을 총 86회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기간과 횟수, 금액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뒤늦게나마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