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초과로 입주가 불발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A아파트 모습. /사진=뉴스1
11일 뉴스1에 따르면 김포시는 A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미 2019년 B건설사에 건축물 높이 제한 보다 낮게 아파트를 건설하라고 협의·통보했다. 아파트가 김포공항 활주로와 직선거리로 약 4㎞ 떨어져 있는데, 공항시설법에 따라 김포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 주변은 건축물 높이가 최대 57.86m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보완 공사가 끝난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아파트가 고도 제한 높이보다 1~3㎝가량 낮게 시공된 것을 확인했고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건축물 높이 제한과 관련해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 이에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이날 늦은 오후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렸다.
A 지역주택조합은 12일 총 7가구가 아파트에 입주할 것으로 보고 원활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그간 불편을 겪어온 조합원과 입주예정자들을 위해 B건설사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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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포시는 B건설사 공동대표 C씨 등 2명과 감리사 D씨를 주택법,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