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경찰, 경찰로고, 로고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일에서 2일쯤 김포 누산공원에서 암컷 강아지를 흉기로 학대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아지는 생식기와 항문 부위 등을 포함 전신에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강아지는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고 현재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의 구체적인 범행은 개인 유튜버 B씨가 영상에서 "강아지 머리엔 대못으로 내려친 흔적이 있었고, 생식기는 누군가 후벼파고 뭔가를 쑤셔 넣은 듯한 흔적이 보인다"고 말하며 알려졌다.
경찰은 "전단을 붙이거나 주변 제보 등을 활용해 용의자 신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제9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구나 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