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쌍용건설 직원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사진=쌍용건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오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광화문 EAST 사옥'에서 'KT 판교 신사옥 물가인상 공사비 증액' 관련 시위에 나설 예정이었다. 앞서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성남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1차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시공사인 쌍용건설과 하도급업체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 이유로 공사비가 더 들었다며 171억원(VAT포함) 증액 요청을 호소했다. 이들은 공사비 초과로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가 큰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하지만 발주처인 KT는 계약서상 물가상승분 반영 불가 조항이 있어 시공사 등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쌍용건설은 도급계약 체결 이후 불가항력적인 요인인 코로나19사태, 전쟁 등으로 인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이에 따른 자재 반입 지연, 노조파업,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단 등 추가적인 악조건들로 인해 원가가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하도급 재입찰은 기본이고 원가보다 200%이상 상승된 하도급 계약 사례도 발생하는 등 171억원 초과 투입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대기업 발주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물가상승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다는 '부당특약조건'을 고집하며 공사비 인상을 거부해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토교통부 민간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의 업무지침,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조정금액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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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 대기업인 KT에서 시공사와 하도급사의 추가비용으로 사옥을 신축한 것에 대해 발주사로서의 고통분담이 필요한 상황으로 양사간 협의가 안될 경우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간공사에 물가변동 조정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시행됐다. 하지만 아직 건설현장에선 공사비 증액 관련 건설사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공사와 발주처, 조합과의 공사비 분쟁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쌍용건설은 1차 시위 이후에도 KT가 협상의사가 없다고 판단,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2차 시위에 나설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