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분쟁조정 기준 은행·증권사 차이/그래픽=최헌정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홍콩 ELS 분쟁조정 기준을 11일 발표했다. 홍콩 ELS 상품을 취급한 증권사는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적으로 손실을 배상하지 않아서 모든 투자자에게 최소 20%에서 4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한 은행과는 다르다.
증권사에서 홍콩 ELS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는 불완전판매 사례에 해당한다면 20~4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받는다. 불완전판매 사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본 배상이 없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은행과 달리 일괄 배상을 하지 않는 것에 "은행은 신탁으로 홍콩 ELS 상품을 팔면서 별도의 설명서를 만들었고 그 설명서상 문제점이 일괄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라며 "증권사는 신탁을 통하지 않고 바로 팔아서 설명서를 만들 필요 없었기에 일괄 적용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사는 '원금 보전'을 희망하는 투자자에게도 자산 규모, 소득 수준 등 다른 항목 평가 결과에 따라 ELS 가입을 허용했다. 이는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증권사는 은행과 비교해 공통으로 가중되는 배상 비율도 낮다. 금감원은 판매사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공통적인 가중 배상 비율을 설정했다. 은행은 이 비율이 최대 10%포인트다. 가령, 기본 배상 비율이 20~40%인데 여기서 10%포인트가 가산되면 은행 책임에 따른 배상 비율은 최대 50%가 된다.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의 홍콩 ELS 상품에 가입했다면 가중 비율은 5%포인트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반면 증권사는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가중 배상 비율이 최대 5%포인트다.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홍콩 ELS에 가입했다면 가중 비율은 3%포인트다. 결과적으로 증권사에서 홍콩 ELS에 가입한 투자자가 적용받은 최소 배상 비율은 23%, 최대는 45%가 된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전체 판매액의 약 87.5%가 온라인으로 판매된 만큼 투자자의 배상 비율이 은행 대비 훨씬 낮아질 수 있다. 반면 은행은 90.6%가 오프라인으로 가입해 가산되는 배상비율이 전체적으로 더 올라간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홍콩 ELS 판매액은 39만6000계좌에서 총 18조8000억원이다. 은행에서 판매된 금액이 15조4000억원, 증권사는 3조4000억원이다. 증권사 판매 비중이 약 1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