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성 결혼 허용 임박? 14일 분수령..한국은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4.03.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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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동성 결혼 합법화 국가 대열에 합류할까. 오는 14일 나올 판결이 일본의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를 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혼인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가름할 판결이 오는 14일 예정돼 있다. 삿포로 고등법원과 도쿄 지방법원에서다.
삿포로 고등법원 전경/사진=교도통신 캡처삿포로 고등법원 전경/사진=교도통신 캡처


두 법원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삿포로의 경우 동성결혼과 관련해 첫 고등법원 판단이기 때문이다. 도쿄 지방법원의 판결은 앞서 진행된 5건의 지방법원 판결이 엇갈린데 대한 최종 판결 격이다.



앞서 동성관련 결혼 소송은 도쿄, 나고야, 삿포로, 후쿠오카, 오사카 지방법원 5곳에 제기됐고 이중 삿포로와 나고야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지만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3곳은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도 가족관이 다양화되고 있는데다, 합헌 판결을 내린 곳들도 일부 '파트너십 제도'는 운영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두 법원 모두 쟁점은 비슷하다. 법 아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1항이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내세운 24조2항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판단도 지켜볼 대목이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동성 커플이 상속이나 배우자 공제 등 혼인의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없고, 이성 커플에 비해 차별적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중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했다. 일본 헌법은 24조에서 결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가 측은 헌법이 동성 간의 혼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24조에 일본 헌법은 혼인이 '양성(兩性)의 합의에만 기초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동성이 결혼의 대상은 아니라는 반론이다.

지난해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에서 열린 제6회 인천퀴어문화축제 행사장/사진=뉴스1지난해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에서 열린 제6회 인천퀴어문화축제 행사장/사진=뉴스1
한편 현재 일본은 G7(선진국 7개 국가 경제·안보협의체)국가 중 동성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세계 최초로 동성혼을 법적으로 승인한 국가는 네덜란드(2001년)이고 이후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포르투갈, 덴마크, 뉴질랜드, 프랑스, 미국 등에서 허용됐다.


일본은 아직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도쿄 등지에서는 '파트너십 제도'를 운영한다. 파트너임을 선서한 성소수자 커플이 증명서를 제시하면 병원 면회나 가족용 임대주택 입주, 가족할인 등이 가능한 제도다.

우리나라도 일본 도쿄에서 도입한 '파트너십 제도'와 유사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당 법은 성소수자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함께 동거하는 연인들도 포함하는 법이다. 2014년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 갑) 의원이 초안을 내놨으나 발의하지 못했고 지난해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 의원이 해당 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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