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 사례보니…62회 투자한 50대, 한푼도 못 받는다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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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얼마나 배상하나]금감원, 홍콩 ELS 구체적 배상 예시 공개
ELS 투자 경험 62회 투자자, 배상 비율 0% 예상

홍콩 ELS 배상안 예시 사례/그래픽=임종철홍콩 ELS 배상안 예시 사례/그래픽=임종철


2500만원으로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에 투자한 80대 노인은 판매사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손실액의 75%를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과거 ELS 투자 경험이 62회에 달하는 50대 중반 고객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전의 ELS 투자로 얻은 이익이 이번 홍콩 ELS 손실 규모보다 크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예·적금 가입하려던 80대 초고령자, 손실 75% 돌려받아
11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홍콩 ELS 배상 비율 예시에 따르면 80대 고령자인 A씨는 손실액의 75%를 배상받을 수 있다. A씨는 2021년 1월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은행 영업점을 방문했다. 은행 직원의 권유로 2500만원을 홍콩 ELS에 투자했다.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하면서 A씨는 상당한 손실을 보았다.



은행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 위험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했다. 영업점 창구에선 적합성 원칙과 부당권유 금지 위반을 저질렀다. 고령자 보호 기준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초고령자이면서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은행을 방문했다. 과거 ELS 상품 가입 경험은 2회에 불과하다. 가입 금액도 5000만원 미만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A씨의 배상 비율은 75%가 나온다. 판매사 잘못 요인 △설명의무·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위반(+40%p)과 △내부통제 부실(+10%p)에다가 투자자 고려 사항인 △초고령자·초고령자 보호 기준 미준수(+15%p) △예·적금 가입 목적(+10%p)이 가산됐다.

6000만원 투자한 40대 투자자, 손실 30% 못 돌려받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홍콩지수 ELS피해자모임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회원들이 15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2.15. /사진=고승민[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홍콩지수 ELS피해자모임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회원들이 15일 서울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2.15. /사진=고승민
이처럼 홍콩 ELS 분쟁조정 기준은 판매사 기본 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고려 요인을 합해 결정된다. 판매사 기본 배상 비율은 20%에서 40%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공통 가중 비율은 3~10%p다. 판매사 잘못으로만 최대 50% 배상 비율이 책정되는 셈이다. 투자자별 가중 비율은 최대 45%p다. 별도 고려사항을 반영한 '기타 조정' 10%p까지 감안하면 이론적으로 손실의 100% 배상이 가능하다. 특히 은행이 서류를 조작했거나 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는 계약 취소에 의해서도 배상비율이 100% 적용될 수 있다.

판매사 잘못이 작으면 배상 비율은 낮아진다. 2021년 은행에서 6000만원으로 홍콩 ELS에 투자한 40대 초반 B씨는 손실의 30%를 돌려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B씨에게 상품을 팔면서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중 설명의무 위반(+20%p)만 저질렀다. 여기에 공통 가중 요소인 내부통제 부실(+10%p)이 고려됐고,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 소홀 소지가 있어 5%p 더 추가됐다. 이렇게 기본 배상 비율 35%가 정해졌다.

하지만 투자자별 고려 요소에서 배상 비율이 낮아졌다. 홍콩 ELS 투자금이 클수록 배상 비율은 줄어든다. 가령 투자액이 2억원을 넘으면 배상 비율은 10%p 깎인다. B씨의 투자 금액은 5000만원을 넘었기에 배상 비율이 5%p 차감됐다. 최종적으로 손실 배상 비율은 30%가 됐다.

과거 ELS 이익이 이번 손실 초과… 배상 비율 10%p↓
손실의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투자자도 있다. 50대 중반인 C씨는 과거 ELS 상품에 62회 투자한 경험이 있다. 2021년 1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홍콩 ELS 상품에 1억원을 투자했다.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하면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

판매사는 설명의무(+20%p)와 투자권유 자료 보관의무를 위반(+5%p)했다. 여기에 공통 가중 요소인 내부통제 부실(+10%p)을 고려해 35%의 기본 배상 비율이 정해졌다.

과거 ELS 상품 가입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C씨의 배상 비율은 25%p 깎였다. 투자 경험이 62회(-10%p)에 달했고 1회 손실 경험(-15%p)이 있어서다. 투자액이 5000만원을 넘어서 추가로 5%p 차감됐다. 결정적으로 이전에 ELS 투자로 얻은 이익이 이번 손실 규모를 초과했기에 10%p 더 낮아졌다. C씨의 최종 배상 비율은 0% 내외로 예상된다.

ELS 투자 경험이 많다고 무조건 배상 비율이 낮아지는 건 아니다. 과거 투자 경험 21회부터 배상 비율이 깎이기 시작한다. 최대 차감 비율은 -10%p로 ELS 투자 경험이 51회 이상이어야 한다. 과거 ELS 투자 경험이 17회였던 30대 D씨는 4000만원을 홍콩 ELS에 투자했지만 손실의 45%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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