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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추징금 108만4020원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 지역 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290차례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 스틸녹스정 등 수면유도제 총 2979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년 넘는 기간 동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