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돌며 수면유도제 2979정 처방?…타인 명의 290회 도용했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3.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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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년간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수면진정제) 약 3000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추징금 108만4020원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 지역 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290차례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 스틸녹스정 등 수면유도제 총 2979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취침 직전에 투여한다. 약물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으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년 넘는 기간 동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뇌전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행을 시작한 걸로 보이는 점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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