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웅 전 금감원 부원장보, 대부협회장 단독 추천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4.03.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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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한국대부금융협회장으로 금융감독원 출신 정성웅 한국기업데이터 부사장이 단독 추천됐다./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차기 한국대부금융협회장으로 금융감독원 출신 정성웅 한국기업데이터 부사장이 단독 추천됐다./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차기 한국대부금융협회장으로 금융감독원 출신 정성웅 한국기업데이터 부사장이 단독 추천됐다. 협회는 오는 29일 총회를 열어 정 부사장을 협회장으로 선출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8일 오전 정 부사장을 차기 협회장으로 추천했다. 앞서 회추위는 정 부사장을 포함한 9명의 지원자 중 3명을 추려 숏리스트를 확정했다. 이후 면접을 거쳐 만장일치로 정 부사장을 협회장으로 내정했다.



협회는 오는 29일 총회를 열고 정 부사장을 협회장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총회가 끝나면 정 부사장은 3년 임기를 시작한다.

1962년생인 정 부사장은 금감원 IT업무실 팀장, 거시감독국 팀장, 저축은행서비스국 팀장, 인재개발원 실장, 공보실 국장, 불법금융대응단 선임국장을 거쳐 2017년 금융소비자보호 부원장보를 지냈다. 이후 2021년 한국기업데이터의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회추위는 지난 1월 김태경 전 금감원 국장을 차기 협회장으로 내정했으나 김 전 국장이 지난달 23일 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위)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다시 회추위를 열게 됐다. 공직위는 김 전 국장의 제척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취업을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국장이 금감원에서 담당했던 업무가 협회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계 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위의 취업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을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를 인정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공직위의 취업 심사를 거친 다음 협회장에 지원해야 하는데 김 전 국장은 결국 공직위의 승인을 받지 못해 협회장 취임이 불발됐다"며 "새롭게 내정된 정 부사장은 이미 한국기업데이터에서 부사장직을 맡고 있어 공직위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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