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3.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https://thumb.mt.co.kr/06/2024/03/2024030815242852875_1.jpg/dims/optimize/)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출국금지 업무 규칙상, 당사자가 이의신청하면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장관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 용무나 도주가 아닌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과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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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7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이 전 장관이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장관이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금지 대상이 외국 대사에 임명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알 길이 없었을 것"이라며 "출국금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고지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https://thumb.mt.co.kr/06/2024/03/2024030815242852875_2.jpg/dims/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