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가장 많고 형량 더 세다"…권도형 벼르는 미국, 계속 송환 추진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이지현 기자 2024.03.08 14:20
글자크기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로이터=뉴스1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로이터=뉴스1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씨는 한국과 미국 등의 수사망을 피해 도피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돼 체포됐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관련 국제 및 양자 간 협정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씨의 신병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의 지배를 받도록 보장하는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조에 평가한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날 앞서 권씨에 대해 내린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정부의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먼저 도착했다며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24일 영문으로 작성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미국보다 사흘 먼저 제출했다며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결국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재심리 끝에 권씨의 한국행을 결정했다.

블룸버그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고 일부 암호화폐 업계에서 지적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스완비트코인의 대표이자 메릴린치의 전 변호사였던 테렌스 양은 "미국은 FTX(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대형 암호화폐 붕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기소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 결정은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테라·루나 사태의) 피해자 수와 금액 모두 미국이 가장 많을 것"이라며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씨를 미국과 달리 무죄나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는 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다소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여러 범죄를 저질러도 가장 무거운 죄에 내려질 형벌의 절반까지만 가중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최대 형량은 40년이다. 반면 미국은 여러 범죄에 각각의 형을 매긴 뒤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따르고, 유기징역 상한선이 없어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