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루나 사태'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미국 인도 결정 뒤집혀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2024.03.0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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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된다. /AP=뉴시스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된다. /AP=뉴시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이날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에 대해 앞서 내린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는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앞서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낸데 따른 것이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2월20일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며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심리 끝에 이날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며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형벌 상한이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주장해왔다. 한국은 여러 범죄를 저질러도 가장 무거운 죄에 내려질 형벌의 2분의 1까지만 가중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대 형량은 40년이다. 반면 미국은 여러 범죄에 각각의 형을 매긴 뒤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따르며 유기징역 상한선이 없어 100년 이상 징역도 가능하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을 두고 "한국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국보다 낮다"며 "한국 송환을 바라는 권씨 측의 승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같은 가상화폐 관련 범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먼(30)이 최대 110년의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최종 판결은 아니다. 마리야 라코비치 몬테네그로 법원 대변인은 검찰이 또다시 항소하지 않아야만 권씨가 한국으로 인도된다고 밝혔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주범으로 꼽힌다. 그는 폭락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씨는 한국과 미국 등의 수사망을 피해 도피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돼 체포됐다.

권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한창준 테라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6일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권씨는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도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해당 소송을 심리 중인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권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당초 예정했던 1월에서 3월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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