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폭락' 41명 재판行…주가조작으로 '7305억' 사상 최대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4.03.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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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규모 기업형 전국구 조직…변호사·증권사·은행 직원도 가담

'SG발 주가폭락' 41명 재판行…주가조작으로 '7305억' 사상 최대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후 대규모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일당 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 7305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주가조작에 가담한 조직의 자문변호사, 임원, 매매팀장 등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기소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은 현재 1심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형 주가조작 조직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총책인 라 대표를 중심으로 50여 명에 이르는 조직원들이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등 기능을 담당하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3년여간 900명 이상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해 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가조작을 벌여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와 회계사가 주가조작 범행의 자문 역할로 전락했다"며 "시중은행과 증권사 소속 임직원이 주가조작 자금 모집 통로가 됐다"고 했다.

추가 기소된 자문 변호사 A씨(43)와 회계사 B씨(41)는 라 대표 일당의 조직구성 초기부터 법률과 회계 자문을 맡고 임직원 회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조직 임원회에 참가해 투자자들이 낸 수익금의 정산을 위한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기획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라 대표의 사촌누나인 C씨(49)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기존 주가 조작 방식과 다르게 자산 가치와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종목을 대상으로 삼았다. 통상 주가조작의 대상은 시가총액이 적으면서 투기적 사업모델을 갖춘 영세 업체다.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이동 매매'라는 신종 수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동 매매는 투자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가지고 투자자의 주소지로 이동해 주식을 매매하는 수법이다.

현재까지 라덕연 일당 총 56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라씨 차명재산을 포함해 220억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주가 조작에 이용된 10개 법인은 해산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주가 폭락의 원인과 주가 조작에 관여한 추가 공범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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