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33조 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개인 공인회계사가 보험 사무 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직업 선택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20년 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세무사는 보험 사무 대행이 가능한데 세무 대리를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 공인회계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심판대상조항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개인 회계사도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헌법 원칙에 맞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개인 세무사는 포함하면서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지금도 보험 사무 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개인 공인회계사만 보험 사무 대행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들 사이의 형평성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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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 사무 대행 기관의 자격을 규정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