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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10시20분쯤 자신을 택시 승강장에 데려다준 경찰관 B씨에게 "X새끼, XX새끼" 등 욕설하며 뒤통수를 2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를 선고받았다. 또 음주운전과 업무방해, 폭행 등 각종 범죄로 1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