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택시 불러줘" 파출소 간 60대…귀가 돕던 경찰관 '퍽퍽'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3.0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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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술에 취한 자신의 귀가를 돕던 경찰관에게 아무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10시20분쯤 자신을 택시 승강장에 데려다준 경찰관 B씨에게 "X새끼, XX새끼" 등 욕설하며 뒤통수를 2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 취한 상태로 파출소를 찾아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자신을 인근 택시 승강장까지 데려다주는 B씨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과거 같은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를 선고받았다. 또 음주운전과 업무방해, 폭행 등 각종 범죄로 1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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