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징역 4년 너무 짧아"... 영상 피해자, 탄원서 제출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3.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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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대한민국 대 싱가포르 경기, 5-0으로 승리한 대한민국의 황의조가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해 11월 1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대한민국 대 싱가포르 경기, 5-0으로 승리한 대한민국의 황의조가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사건 피해 여성이 해당 영상을 유출한 황씨 친형수에 대해 "징역 4년 구형은 너무 짧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6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이자 그의 형수의 유포·협박 피해자이기도 한 여성 A씨는 법원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탄원서에 "영상이 유포됐던 시간을 밤으로 알고 있다"며 "가해자 B씨(황의조 형수)는 그 밤에 조회수가 몇만 단위로 올라가고 유포 영상이 수없이 다른 매체로 퍼 날라지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접했음에도 본인의 잘못을 제때 바로 잡지 않았다. (오히려) 내 얼굴이 나온 불법 촬영 영상 캡처본으로 2차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서도 자신을 음해하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당시 B씨는 자필 반성문을 통해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A씨)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황의조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A씨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A씨는 "가해자의 반성문과 달리 나는 단 한 번도 카메라를 바라본 적이 없다"며 "거짓된 진술로 나를 기만하는 것 또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가해자들(황의조·A씨)은 대중들 질타와 관심이 없었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법 위에 사는 가해자에게 재판부가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마나 할머니가 되어서도 평생 불안감 속에 살 텐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가해자를 생각하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다"고 분노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그가 불특정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5월에는 A씨에게 접근해 외국인인 척 "사진을 올리겠다(I will upload photos)"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황의조는 해당 영상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B씨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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