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10곳 중 4곳은 가맹점..."소상공인 보호법이 소상공인 규제"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4.03.0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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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슈퍼마켓(SSM) 점포 현황/그래픽=조수아기업형슈퍼마켓(SSM) 점포 현황/그래픽=조수아


최근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가맹점 형태로 SSM을 운영하는 식이다. 가맹사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손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제가 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SSM을 운영하는 GS리테일,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국의 4개사 SSM 점포수는 1375개다. 이 중 816개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559개가 가맹점으로 운영된다.



2019년까지만해도 4개사의 가맹점 수는 1420개 점포 중에 353개로 24.9%에 불과했으나 5년새 가맹점 비중이 40.7%로 늘었다.

GS더프레시와 롯데슈퍼의 가맹점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GS더프레시는 가맹점 비중이 70%를 넘어섰다.



지난해말 기준 GS더프레시 438개 점포 중 320개(73.1%)가 가맹점이다. 2019년에는 전체 319개 점포 중 142개(44.5%)에 불과했다.

롯데슈퍼도 2019년 19.6%에 불과하던 가맹점포의 비중이 지난해말 39.9%로 높아졌다.

반면 홈플러스익스프레스와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여전히 직영점 중심의 점포 운영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시장 상황은 변했는데 규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다는 점이다.

2012년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대형마트의 매달 주2회 휴무를 의무화하고 밤 10시 이후 영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때 SSM도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로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받도록 했다.

이때만 해도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SSM의 대부분을 직영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이제는 40%가 넘는 SSM 점포를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이 오히려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2010년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경계 1㎞ 이내에 SSM은 출점할 수 없다.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만 예외적으로 출점이 가능하다.

전통시장이 없는 신도시가 아닌 이상 사실상 대기업의 신규 출점은 어렵다는 얘기다.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수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SSM 가맹점만이라도 의무휴업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선언했지만 이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곳은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 두 곳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조례를 바꿔야 하는데 언제 바뀔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사업자가 늘고 있는 SSM만이라도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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