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 NH농협은행 본점 전경/사진=NH농협은행
6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 영업점 직원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을 일으켜 최근 대기발령 조치됐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 과정에서 실제 가치가 50억원인 부동산을 100억원으로 부풀려 담보로 잡고 80억원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실제 가치가 5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정상적인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져 부동산에 담보권을 실행해도 30억원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다.
농협은행은 은행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비위를 발견했다. 이후 A씨를 대기발령 시키고 형사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농협은행은 차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농협은행의 자체 검사를 지켜본 후 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현재 검사를 나가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농협은행의 자체 검사 결과를 지켜보고 추가 검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