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주제로 진행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청년 정책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여성가족부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한단 계획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월 20만원, 총 9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1회에 한해 3개월간 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이원석 여가부 가족지원과 사무관은 "양육비 이행 소송 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데도 지원 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며 "양육비 제재조치 이후에도 이행률이 낮고, 이행 지속률도 56%에 그치는 등 한계가 있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원대상, 기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법적 근거 마련..강제 징수체계 구축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청년 편)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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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과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선 '회수 이행률'을 높이는게 관건이다. 그간 여가부가 양육비 긴급지원 후 비양육 부모로부터 비용을 회수한 비율은 15% 정도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강제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다. 신 차관은 "지난달 28일 고의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가두는) 감치 명령이 없더라도 제재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소득·재산정보조사를 채무자의 동의하에 진행하다 보니 늦어지면서 악용될 소지가 큰데, 사전 동의 없이도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육비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선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는 약 1만7000가구"라며 "(지원기준을) 중위소득을 100% 이하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