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 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경실련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 정책 발표 이후 전공의를 필두로 한 불법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정부에는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관용이나 선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수십 년 전부터 직역이기주의에 반하는 여러 정책을 '악'으로 규정하며 불법 집단행동으로 저지해왔다고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약분업에 따른 의대정원 감축, 원격의료 전면 백지화를 비롯해 문재인정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저지 등에 집단행동으로 저지하면서 승리공식을 만들어왔다"며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전 의협 회장의 오만한 발언은 무능한 정부가 자초한 결과일 수 있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불법행동을 멈추지 않는 의료계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며 "의료계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며 집단행동을 합리화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다.
경실련은 "특히 의사단체가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결의하는 행위, 개별 구성원에 대한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의료법 및 공정거래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환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오만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 활동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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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사고 부담 완화를 위해 형사처벌 면제를 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 달래기용으로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들의 형사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할 경우 의료사고의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의사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부 미용 성형까지 면책하기로 추진 중이라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의료계와 야합하느라 국민을 위험에 내몰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