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 도와달라" 말에 반찬통 던진 시누이…"남편, 저보고 사과하래요"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3.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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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여성이 10년간 모신 시누이가 '명절 음식을 도와달라'는 한 마디에 반찬통을 던지고 폭언하자 이혼을 결심했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엔 시누이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 2대째 내려오는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남편과 결혼해 일을 도우며 살았다.

부부는 시댁에서 시누이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B씨는 일하지 않으며 용돈을 받고 생활하고 있다. A씨는 10년간 식당 일을 하며 시누이 B씨의 빨래와 밥을 챙겼다. A씨는 "힘들긴 했지만 시누이가 저희 아이를 봐주는 게 고마워서 자질구레한 일까지 도맡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명절에 터졌다. 시부모가 식당에서 손을 떼자 가게 운영이 더 바빠진 A씨는 B씨에게 명절 제사를 도와달라 요청했지만, B씨가 시부모에게 물어보라며 이를 거절한 것.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가 어떻게 제사음식을 하실 수 있겠냐"며 "너무한다 싶어 한소리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향해 냉장고에 있던 반찬통을 던지며 폭언했다. 이후 한 달 동안 B씨는 A씨에게 말을 걸지 않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A씨의 남편과 시부모 또한 '지는 게 곧 이기는 것'이라며 B씨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했다"며 "B씨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 남편이 아닌 B씨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는데, 이혼할 수 있냐"고 고민을 남겼다.


이채원 변호사는 "방계 친족인 시누이와의 갈등은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주장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시누이의 행동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통해 입증한다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혼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로 법원에서는 시누이가 아내에게 폭언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내의 친정을 무시하며 지속해서 모욕·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등은 시누이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또 증거 수집을 강조했다. 그는 "평소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마다 녹음을 해놓거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남편 또는 친정 식구들에게 보고 형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놓는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며 "일기를 쓰거나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놓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시누이가 반찬을 집어 던지고 화를 냈던 장면을 찍어두지 않았다면 시누이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최근 실무에선 혼인 파탄 사유에 관해서는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재판부가 있다"며 "따라서 평소에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으면 그때그때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 민법은 시누이인 B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배우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배우자인 남편뿐만 아니라 시누이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남편 역시 시누이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위자료 산정에 참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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