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초로 경찰·소방관을 국립호국원에 안장시키는 파격 정책을 내놨지만 당사자들은 안장 범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사진은 지난 3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엄수된 고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의 영결식 모습. / 사진=뉴스1
경찰청 관계자는 4일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국립묘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제복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경찰관들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 부여는 현장 경찰관들의 오랜 염원이었다"면서도 "이번 법안 개정을 시금석으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입직부터 퇴직까지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모든 동료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31년 근무 후 퇴직한 전직경찰관도 "그동안 경찰의 자긍심을 높일 일이 많지 않았는데 보훈부 정책으로 자긍심과 사명이 높아졌다"며 "이제라도 30년 이상 근무자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격스럽다. 안장 범위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경북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故 김수광 소방장과 故 박수훈 소방교의 안장식이 이달 3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묘역에서 엄수된 가운데 동료 소방관들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실제로 소방청의 '소방공무원 건강진단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건강진단을 한 소방공무원 6만2453명 중 4만5453명(72.8%)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이상자 중 일반 질병은 3만9211명(86.3%), 직업병은 6242명(13.7%)으로 나타났다. 일반 질병은 고혈압·고지혈증·당뇨·심장질환 등이고, 직업병은 폐결핵, 난청 등 소방관이 노출되는 환경으로 인한 질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