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낸 60대 "딸이 운전"…119 신고도 안 해 피해자 숨졌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3.0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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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급조치 없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는 끝내 사망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 강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 교사 등 혐의로 A씨(61)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30분쯤 강릉시 강남동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던 B씨(7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이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딸을 만난 뒤 딸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속이려 했다.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사고 운전자가 A씨였다는 걸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거친 끝에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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