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특례시장(왼쪽에서 3번째)이 성실납세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특례시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3억원, 개인 5000만원 이상이고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이력이 없는 한화, 하이트진로 등 2개 기업과 김부용 기성하이스트 대표, 윤지열 서울병원 원장, 김경범 the큰병원 원장 등 3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 시상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패 외에도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 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시 주관 행사·시찰 등에 초청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