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

머니투데이 경남=노수윤 기자 2024.03.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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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화이트진로 등 2개 기업, 김부용 기성하이스트 대표 등 3명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왼쪽에서 3번째)이 성실납세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특례시홍남표 창원특례시장(왼쪽에서 3번째)이 성실납세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3억원, 개인 5000만원 이상이고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이력이 없는 한화, 하이트진로 등 2개 기업과 김부용 기성하이스트 대표, 윤지열 서울병원 원장, 김경범 the큰병원 원장 등 3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 시상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패 외에도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 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시 주관 행사·시찰 등에 초청 혜택을 준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지방세 성실 납부에 감사드린다. 납부한 세금은 창원 미래 50년을 위한 준비와 취약계층 지원, 청년세대 일자리 제공 등 시민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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