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라" 유산 문제에 친동생 집 문 부순 60대…집유 1년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3.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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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친동생 집을 찾아가 쇠 지렛대로 문을 부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6시20분쯤 친동생 B씨(54)가 사는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현관문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쇠 지렛대를 이용해 현관문과 디지털 도어락, 비디오폰을 수회 내려쳤고 약 14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유산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최 판사는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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