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쉬면 끝? '면허 정지'는 시작일 뿐…전공의, 어떤 처분 받나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박미주 기자 2024.03.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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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미복귀 시 보건복지부 조치 절차/그래픽=김현정전공의 미복귀 시 보건복지부 조치 절차/그래픽=김현정


'의료 개혁'을 목표로 칼을 빼든 정부가 예정대로 4일부터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병원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이들이 가장 먼저 접할 건 '예보(면허정지 사전 통보)'다. 보건복지부 직원이 의료기관을 현장 점검할 때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가 확인되면 그 전공의에게 다음 날 '면허정지 사전 통보'가 진행된다. 이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서다. 이들에게 가해질 면허정지 기간은 '최소 3개월'이다.



전공의에게 3개월의 면허정지는 어떤 의미일까.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한 후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하는 단계의 의사다. 인턴·레지던트가 전공의에게 해당하는데, 전공과목에 따라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간 수련병원에서 교수(전문의)의 지도하에 의술을 배운다. 그런데 전공의에게 3개월간 의사면허가 정지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는 3개월이 아닌, 1년간 늦춰진다. 3개월만 놓쳐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공의에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가 기록되는데, 이것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4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안으로 의대생이 들어가고 있다. 2024.03.04. ks@newsis.com /사진=김근수[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4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안으로 의대생이 들어가고 있다. 2024.03.04.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단, 전공의들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면허정지 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면 실제 면허 정지 처분 효력이 바로 생기지는 않을 수 있다. 박민수 차관은 4일 "처분을 내리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공의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통상 몇 주 소요되고, 내려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과 별개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과 다른 법령을 적용해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관련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관계자 5명을 해당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으면 1심 판결만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3개월 쉬면 끝? '면허 정지'는 시작일 뿐…전공의, 어떤 처분 받나
취소된 면허가 '부활할 기회'도 거의 사라졌다. 그동안은 면허가 취소됐더라고 명확한 재교부 기준이 없어 재교부 신청을 무제한 시도할 수 있었다.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취소 원인 사유가 없어졌거나 △반성하는 태도(개전의 정)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런 요건을 검증할 만한 기준이 애매모호한 탓에 2019년만 해도 의사 면허 재교부 비율은 100%였다. 하지만 범죄자가 버젓이 의사로 근무하는 데 대해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재교부 심사 구조가 강화됐다. 본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연도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0%였던 의사면허 재교부 비율이 2020년 85.5%, 2021년 41.8%, 2022년 32.9%, 지난해(3월 기준) 20%로 꾸준히 줄었다.


면허가 한 번 취소된 의료인은 취소 사유에 따라 적게는 1년간, 길게는 10년간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번에 면허가 취소된 전공의 등 의사가 재교부를 신청하더라도 '집단행동으로 인한 면허 취소'가 사유인 경우, 재교부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교부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 중이고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재교부 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최근 기준 재교부율도 6%로 많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는 복지부 장관에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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