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미복귀 시 보건복지부 조치 절차/그래픽=김현정
이들이 가장 먼저 접할 건 '예보(면허정지 사전 통보)'다. 보건복지부 직원이 의료기관을 현장 점검할 때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가 확인되면 그 전공의에게 다음 날 '면허정지 사전 통보'가 진행된다. 이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서다. 이들에게 가해질 면허정지 기간은 '최소 3개월'이다.
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공의에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가 기록되는데, 이것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4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안으로 의대생이 들어가고 있다. 2024.03.04.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정부는 집단행동 관련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관계자 5명을 해당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으면 1심 판결만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런 요건을 검증할 만한 기준이 애매모호한 탓에 2019년만 해도 의사 면허 재교부 비율은 100%였다. 하지만 범죄자가 버젓이 의사로 근무하는 데 대해 사회적 공분이 일면서 재교부 심사 구조가 강화됐다. 본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연도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0%였던 의사면허 재교부 비율이 2020년 85.5%, 2021년 41.8%, 2022년 32.9%, 지난해(3월 기준) 20%로 꾸준히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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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한 번 취소된 의료인은 취소 사유에 따라 적게는 1년간, 길게는 10년간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번에 면허가 취소된 전공의 등 의사가 재교부를 신청하더라도 '집단행동으로 인한 면허 취소'가 사유인 경우, 재교부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교부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 중이고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재교부 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최근 기준 재교부율도 6%로 많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면허 취소와 재교부는 복지부 장관에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