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돌입…구제 절차 없을 것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03.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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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현장점검 후 내일부터 면허정지 사전통지 가능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4일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특히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그간 의료공백을 메워왔으나 이달부터 신규 계약을 포기하는 형태로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전임의(펠로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근무를 강제할 방안이 없어 최대한 이들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의 거듭된 호소와 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매우 미미하다"며 "오늘(4일)부터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법 집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직원은 50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공의 근무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오늘 현장 확인을 해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내일 예고(면허정지 사전통보)가 가능하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지난달 29일까지가 법적 처분의 기준이나 복귀하는 전공의는 정상 참작할 예정이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정부는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며 1심 판결만으로 면허 취소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달부터 신규 계약을 포기하는 형태로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전임의에는 법적 대응이 불가해 최대한 이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재계약이 원활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명령을 내린 바가 없다"며 "각 기관별로 예정돼 있는 전임의들의 계약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전임의들이 예정된 계약을 이행하고 또 현장 의료의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날부터 응급환자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 전국을 4개 광역(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으로 구분하고 환자의 중증도, 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 내에서 전원 수용 병원을 선정한다. 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4대 의료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이번 주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TF(태스크포스)도 가동한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소속 전공의의 72%)이다. 사직서 제출자는 9981명이다. 정부는 943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하고 7854명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비상진료체계 가동으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 수는 지난달 1~7일 평균 대비 29일 약 30% 감소했다. 의료현장에 일부 불편이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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