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 보육' 통합반 이용하세요"

머니투데이 세종=유효송 기자 2024.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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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어린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어린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앞으로는 시간 단위로 돈을 지불하고 보육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94개 시·군·구(176개 어린이집·195개 반)에사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고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다.



그간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반만 운영해왔다. 그러나 많은 어린이집이 참여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확산과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대응에 있어 한계가 노출돼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는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반 모형을 개발했다. 2차례의 시범사업으로 이용자 및 현장의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완해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간제보육 통합반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부모부담금은 2000원(3000원은 정부지원금)이며 월 60시간까지 지원된다. 월 60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도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 결제는 이용일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현장 결제와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으로 가능하다.

부모가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미리 연락해 신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급간식 비용은 부모부담금 2200원이다.

시간제보육 통합반을 이용할 부모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보다 구체적인 지역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용 예정일 14일 전부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예약 후 시간대 단위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오전은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는 1시부터 4시, 종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남점순 복지부 보육정책관(직무대리)은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가정양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간제보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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