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해도 받을 수 있어요…잠자는 퇴직연금 1106억원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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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홈페이지, 앱으로 손쉽게 퇴직연금 조회

금융위원회·금감원·고용노동부가 4일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퇴직연금을 앞으로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앱으로 미청구 퇴직연금이 얼마인지 손쉽게 조회할 수도 있다.금융위원회·금감원·고용노동부가 4일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퇴직연금을 앞으로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앱으로 미청구 퇴직연금이 얼마인지 손쉽게 조회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을 앞으로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앱으로 미청구 퇴직연금이 얼마인지 손쉽게 조회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제고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금융회사는 폐업 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에 접속하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개선안은 오는 2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우편 등으로 안내했는데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안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 금융회사는 퇴직연금의 수령을 홈페이지나 앱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수령하려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 서류 작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106억원이다. 최근 3년 평균은 1177억원이다.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지난해 말 6만8324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7453명 늘었다. 정부가 퇴직연금 조회와 수령의 간편화를 추진하는 배경이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현재 금감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에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 금융회사로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중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 자사가 보유한 미청구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해 가입자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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