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제공=뉴시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때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다.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된다. 다만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반면 해외는 은행별 업무 원가와 상품 특성을 고려해 다양하게 수수료를 부과한다. 호주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실행 행정비용'만 반영한다.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가 고정금리 대출 상품보다 저렴하다. 일본은 은행별 업무 원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다양하게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 조치 사항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과 부과·면제 현황을 공시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절차를 완료한 뒤 6개월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