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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A 씨 등 2명에게 20억여 원을 가로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32세)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B씨는 코인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A씨가 주식·코인 등 투자 실패를 하소연하자 50억원 넘는 비트코인 잔액 내역을 보여주면서 '투자하면 2∼4배를 보장하고 손해는 모두 내 돈으로 메꿔주겠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투자를 유혹했다.
B씨는 홍보 업체를 운영하다 빚만 7000만 원이 넘는 등 파산 직전이었고, A씨를 포함해 두 명에게 가로챈 20억원으로 밀린 직원 월급 지급, 개인 채무 상환, 다른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불안해 한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추가 투자나 금전 대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돈을 돌려 달라'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기까지 했다"며 극히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